사법부 근본개혁 촉구...변협, "대법원 개혁안 한계"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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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개혁추진방향이 재판관행개선 등 제도개선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6일 윤관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법원의 사법부개혁안은 법원의 업무경감이나 재판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건의서에서 대통령의 사법부통제를 견제하기 위해 전체 법조인대표로 구성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추천기구 구성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의 권력기관파견 금지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민사지법의 전체법관회의에서도 일부판사들이 현재의 대법원개혁안을 본질적인 개혁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