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납품 비리관련 34명 무혐의처리...서울지검

서울지검특수2부(정영철부장검사)는 16일 10개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납품 대가로 3백6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K의료원장 김모씨(53)등 9개 대학종합병원관계자 34명을 "처벌법규가 없다"며 모두무혐의처리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 관계자들이 제약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재단에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나 현행 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병원에 임상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7억원을 인출해 판촉활동비로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등)로 제일약품 이사정현모씨(43)를 불구속기소하고 이회사 간부2명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