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체결 합의...서해 조업질서-어자원 보존

한중 양국은 서해에서의 어자원 보존관리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협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3일 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어업실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어업자원 보호수역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12해리 영해만을 상호인정하자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회담에서 어업자원 보호수역이 우리의 주권적 관할수역임을 통보하고 이수역중 영해와 남북한 경계수역 주변의 특정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대규모 불법조업 규제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이에대해 어업자원 보호수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우리 영해와 특정해역에서 중국어선 조업방지를 위해 자국어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