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자동차대여업 신규등록 가능...증차도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에 자동차 대여업의 신규등록및 증차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90년 2월이후 신규등록을 규제해온 승용,승합등 15인승 이하 자동차 대여업을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3년동안 신규등록이 규제돼 업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을 뿐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개방됐을 때를 대비,국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자동차 대여업의 시설기준에 맞춰 등록을 신청할 경우 모두허가해주기로 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이 5억원,최저자동차 대수도 1백50대,기본영업소 4개소이상이었으나 지난 10월 30일 자본금 3억원,최저자동차대수 1백대,기본영업소 2개소이상,차고지는 기존면적의 2분의 1범위에서 경감이 가능토록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