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비리 약점잡아 금품갈취 기자 3명 구속...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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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정수) 김태희 검사는 17일 기업체의 비리사실을 약점잡아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등)로 새한일보 기자 임유수(36) 한서일보 기자 최수해씨(54)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민일보 기자 송세근씨(44) 한서일보 기자 김순태씨(43)등 기자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한일보 기자등은 지난 9월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산2 일대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주개발이 산림을 훼손하고 분진을 발생해온 시실을 알아내고 찾아가 관계자들에게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한뒤 묵인해 주는 댓가로 1백80만원을 뜯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최씨는 지난 5월 안성군 석정리 중앙식당에서 이마을 정모씨(43,상업)에게 잘 알고 지내는 공무원에게 청탁,단란주점 허가를 내주겠다며 1백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