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열차 무임승차 벌금 크게 올려...철도청

수도권전철과 열차무임승차자에 대한 벌금이 대폭 오른다. 철도청은 17일 승차권을 사지 않고 무임승차했다 적발된 경우에 물리는 벌금(무가요금)을 내년2월부터 수도권전철 km당 2배에서 30배로, 철도는 0.5배에서 3배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무임승객에 대한 벌금은 대폭 올리기로 한것은 역무자동화로 무표승객단속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철도청은 무임승객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키로한 철도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위법령인 철도운송규정을 연내에 개정, 94년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전철의 기본운임구간(1구역)을승차권없이 탔다가 적발되면 기본운임 3백원과 벌금9천원을 합해 모두 9천3백원을 물게된다. 현재는 기본운임 3백원 벌금 6백원을 포함 9백원만 내고있다. 또 서울~부산간 새마을호를 무임승차했을 때에는 해당운임 2만1천1백50원과 벌금 6만3천4백50원등 총8만4천6백원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