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사건 수사잘못땐 담당검사 문책키로...대검

대검 감찰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살인범 누명을 쓴 김기웅 순경이 석방됨에 따라 17일 수사기록 일체를 서울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과 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담당검사의 업무상 과오가 드러날 경우 문책하기 로 했다. 검찰은 특히 비전문가의 주검 감식결과를 담당검사가 받아들인 경위 김 순경이 완강히 범행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점 숨진 이양이 지니고 있던 자기앞수표의 뒷면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침대시트 위의 발자국 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다음달까지 수사기록에 대한 재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선 수사지침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