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역특례 지정업체 내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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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산업기능요원의 지원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병무청은 18일 병역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병역특례 지정업체를 대폭 늘려 제조업의 경우 철광,기계등 10개 업종만 대상으로 한 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를 앞으로는 3D 제조업종까지 포함, 사실상 전제조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90개 기술자격종목에 한정돼 있던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및 기능계 전종목(6백82개 종목, 서비스업 제외)으로 확대해 한가지 이상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