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매량 결정 내년부터 사전예시제 실시...근거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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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정부의 쌀수매가,수매량 결정제도가 내년부터 농사시작 또는 추수전에 국회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매년 정기국회때 다음해 쌀수매를 결정하든지,정기국회전 임시국회에서 그해 수매를 확정,쌀수매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같은 "추곡수매 사전예시제"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5조)을 개정,"차년도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양곡수급 계획을 일괄하여 국회동의를 얻어 이를 예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원광식 농림수산부 양정국장은 이와 관련,"쌀수매는 매년 11월 초부터 시작되나 수매가와 수매량은 국회동의를 거쳐 11월말께 최종 확정돼 수매가 차액을 나중에 정산하고 수매량을 추가배정하는등 어려움이 많아 제도개혁의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