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각종 인/허가 전결권 대폭 하부로 위임키로

정부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 책임및 능률행정 확립을 위한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업무의 결재권을 해당부처 국장이나 과장이 맡도록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총무처는 19일 현재 제정,운영중인 전결규정의 내용을 최대한세분화하고 결재권자를 국.과장 중심으로 적정화하는 내용의 을 마련,각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특히 민간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중요업무를 제외한 각종 인.허가업무등을 과장이 결재권을 갖도록 전결권을 조정했다. 이와함께 각종 서류결재를 자필서명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결재자가 기안문서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해당문서에 명시토록 의무화,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