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디오방 2백여곳을 무더기 고소...미영화수출협

유니버셜, 콜롬비아 등 미국내 10대 영화사의 수출대행기구인 미영화수출업자협회(MPEAA)가 공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달초 전국의 비디오방 2백여곳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행 저작권법상 가정용 테이프를 가정이외의 곳에서 보게 함으로써 업주들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업주들을 50만~1백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비디오방은 하숙생등을 대상으로 1~2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감상실 30~40개를 마련하고 1편에 3천원 정도씩 받고 있으며 3년전 대학가를 중심으로 처음 등장, 등록업소만 2백50여곳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디오방 업주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러온 사람에게만 감상하게 할 뿐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므로 공연권 침해는 아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