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업계, `안전표시제' 내년 도입...민간자율 ST마크

완구업계가 내년 1월부터 민간자율의 품질관리제도인 안전완구(ST)표시제를 실시한다. 완구조합을 중심으로 한 완구업계는 지난 7월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근 안전완구표시제 시행계획과 관련규정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조만간 완구업체를 대상으로 ST품질보증업체 신청을받고 공장심사 등을 통해 등록 및 지정을 해주게 된다. 완구조합은 1차적으로 작동완구 유모차 보행기 유아자전거 장난감총등 완구의 안전성이요구되는 품목에 안전완구표지제를 적용하기 시작, 점차 전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완구(Safety Toy)표시제는 당국 주도로 각종 장난감에 적용되고있는 "Q" "품" "검"자 표시를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국제수준의외관검사와 디자인검사등을 통해 완구제품에 "안전완구"(S.T)마크를 부여하고 S.T획득상품에 대해 디자인보호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