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암표상에 징역형...철도청, 처벌강화/벌금 60배로

명절이나 휴가철등을 전후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차표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내년부터 크게 강화된다. 철도청은 기차표 암표상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최고 60배까지 물리고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등이 마련되는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0일 개정 철도법에 따르면 현행 암표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습범과 비상습범의 구별없이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수 있게 돼있으나 3회이상 적발된 암표상은 상습범으로 간주,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일반인이 웃돈을 받고 표를 팔아넘긴 단순 암표행위에 대해서도 현행의 4배인 2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