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무기도입사기관련 광진교역 사무실 압수수색실시

무기수입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1일 이 사건 관련, 군수본부에 의해 고소된 주광용씨(52.해외도피중)가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광진교역 사무실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회계장부등 서류일체를 압수해 정밀검토중이다. 검찰은 광진교역 직원 이모씨(39)를 20일 소환, 주씨의행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년 5월 주씨가 홍콩으로 출국한이후엔 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달15일 해외로 도피한뒤엔 전화연락조차 끊겨 현재 어디에 체류중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외환은행 신모부장 등 은행관계자 3명을 소환,*무기대금지급경위 *선하증권 등 선적관련서류 진위확인여부 *군수본부측과의 접촉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