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공시지가제도 개선안 확정...지역전담평가사제도입

건설부는 21일 전국 토지가격조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현재의 30만필지보다 10%정도 놀리고 지역전담평가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등 공시지가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른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위해 시.구뉴구별로지역사정에 밝은 감정평가사를 지역전담평가사로 지정키로 했다. 지역전담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조사와 지가변동율조사 개별공시지가 자문등을 하게 된다. 건설부는 또 현재 개별지사조사를 맡고있는 읍.면.동의 경우 세정업무를담당하는 직원에게 전담시켜 지가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표준지공사지가조사 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들로 시.군.구경계지역,시.도단위별 "지가균형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사례 평가선례 방매가격 지역개발정도등 각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할수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군구까지 구축된 지가조사전망을 등단위까지 확대 전국의 지가조사네트워크를 갖추기로 했다. 건설부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대 적용하는 표준기지가의 정확도를 높이기위해 앞으로 1개 표준지를 중심으로 평균 80~90개 필지를 한 구역으로 묶어 땅값을 그룹별로 평가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전당하고있는 지가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