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6월말까지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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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종토세 각종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새해 1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토지는 과세대상토지와 일부 국.공유지등 95만여 필지이다. 시는 구청.동사무소및 국세청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우선 내년 4월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및 지가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이후에 동지가심의회및 구 지반토지평가위원회 심의(4월12일~5월2일)지가열람및 의견제출(5월3일~23일)주민의견제출사항 심의조정및 건설부장관 확인(5월24일~6월11일)절차를 거쳐 6월30일 지가를 결정해 구청장이 공고토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및 공정성을 위해 조사결정기간을40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