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경관 유죄확정...대법원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47)씨를 고문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1일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불법체포감금)및 형법상 독직폭행죄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된 김수현(59.전 대공수사단소속경감)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2년~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백남은(58."경정) 김영두(55."경위) 최상남(46.")씨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고문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생생히 밝히고 있어 고문도구등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가 전기고문을 당해 발꿈치에 생긴 상처를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까지 고려할때 김경감등의 유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