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불법행동묵인 교수 해임처분 정당"...대법원

대법원 민사1부는 21일 세종대 교수협의회에서 직선총장으로 선출됐다가 학내분규를 주도한 이유로 해임된 오영숙씨가 세종대재단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 총장이 있음에도 직선총장으로 선출돼 비공식 졸업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원고 명의로 등록금을 받는등 학생들의 불법행동을 묵인,동조한 것은 해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비록 학생들을 직접 선동한 것이 아니더라도 학내사태에 미친 영향들을 감안할때 교수로서 학생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