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불하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부산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김진태검사는 22일 시유지를 불하받지 못하게 된 연고권자로부터 시유지불하 부탁과 함께 2백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보상5계장 최인기씨(43,6급)를 구속하고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양태선씨(45,부산시 영도구 신선2가 222)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부산시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지난 90년5월 부산시가 부산시 영도구 신선2가 130의19 시유지 1백평방m을 불하하는 과정에서 불하를 받을수 없게 된 연고권자 양씨로부터 토지를 불하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