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채 부도내도 당좌거래정지처분 받지 않아

내년부터는 기업이 회사채를 부도내더라도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지않게된다. 한은은 22일 회사채를 부도내더라도 기업이 정상화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년 1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사채를 부도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은행의 협조만 있으면 일정기간 당좌거래나 여신거래를 계속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업이 회사채를 부도내면 일반적인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적색거래업체로 지정돼 은행거래가 중지됐다. 한은은 이로인해 기업이 재생할 기회자체를 잃어버리게된다며 비록 회사채를부도냈더라도 살아날 여력이 있는 기업도 있을수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위해 회사채부도때는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조치로 기업이 회사채를 부도내면 적색거래업체로 지정되지않고 여신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기업이 황색거래업체로 지정되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