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대기업참여 허용...직접조성.자회사입주 유도

정부는 부실화되고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공단지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상공자원부는 22일 현재 전국 2백21곳에 운영되고있는 농공단지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고 있는데 따라 대기업의 참여길을 트는등 새로 운 차원의 농공단지 활성화시책을 내년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직접 새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나 협력업체.자기업의 농공단지 조성.입주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농공단지관련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연관 중소기업에의 지분참여 한도도 높여준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처럼 시장.군수가 농공단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만으로는 입주기업의 자금.인력난,판로확보의 어려움이 타개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낙후지역일수록 정부지원 폭을 크게하는 현재의 세가지 입지 분류방식이 입지의 낙후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보고 이를 일원화해 대기업들이 상업성이 있는 입지를 고르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또한 농공단지 기업에 병역특례업체 지정이나 외국인 연수생 활용등에서 우대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국토의 26%인 준농림지역이 공장입지가능지역으로 풀려 정부는 이곳에 농공단지를 적극 유치시켜 농외소득을 늘려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