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가구당 하루50톤처리규모 소각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처는 지역주민의 쓰레기 처리시설 입지기피현상을 사전에 제거하고 쓰레기의 소각열을 활용하기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단계에서 단지별로 2만가구당 하루 50t처리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13일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쓰레기를 지역내에서 "책임처리"하는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내년 하반기부터 최소단위 적정규모로 추정된 신규아파트 2만가구(50만평방m)가 들어설 때마다 쓰레기 소각로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신도시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때 "소각로 설치"조건을 달고 내년말까지 건설부등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소각로 설치를 소급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분당 평촌 일산등 수도권 신도시와 대전 광주 부산등 지방대도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