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결정에 검찰 `즉시항고'는 위헌...헌재 결정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불복,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제97조3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보석결정이 내려진지 3일안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상급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피고인의 석방이 보류되는 제도가 폐지되게 됐으며 앞으로 피고인은 법원의 보석결정이 있을 경우 곧바로 석방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오세빈 판사가 낸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 위헌제청 심판사건 결정선고 공판에서 "문제의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