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섭 결과 거부쟁의 정당...대법원 판결

개별노조가 지역 사업자단체와 노조연맹의 공동교섭 체결결과에 따르지않고 소속회사와의 별개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쟁의에 들어갔을 경우 이를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택시회사 제일교통(주) 노조위원장 김갑철(41.부산시 북구 엄궁동)씨 등 노조간부 세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거나 교섭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동조합법 38조가 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노조나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노조가 단 체협약의 갱신체결 또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 체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