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97조3항(즉시항고)은 위헌...헌법재판소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불복,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보석결정이 내려진 지 3일안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상급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피고인의석방이 보류되는 제도가 폐지되게 됐으며 앞으로 피고인은 법원의 보석결정이 있을경우 곧바로 석방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오세빈판사가 낸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 위헌제청심판 사건 결정선고공판에서 "문제의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히 보석제도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피고인에게 자유의 몸이 돼 증거를 수집해 검사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수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유독 검사의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이 즉시항고에 대한재판이 있을 때까지 보석결정의 집행이 무조건 정지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