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이상 주공/시영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으로 연장

내년3월부터 5층이상 주공및 시영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타 정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현행(최장5년)보다 2배로 늘어난다. 또 오는9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여러업체가공동으로 계약할 경우 해당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를 1개이상 포함시키도록의무화된다. 2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을마련,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94년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하도록 제한한 현행규정을 고쳐 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자만의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방법 가운데 발주관서가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을 한후 지출하지 않은 경비에 한해 세출예산을 다음회계년도로이월할수 있던 것을 예정가격이 1백억원이상인 교량.공항.댐.고속도로.간척.준설.항만.철도.지하철.터널.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및 하수처리장건설등 14개 건설공사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등을 제시하는 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를 냈으면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계약금액이 50억원이상인 토목.건설공사와 각중앙관서장이 인정하는 공사등은 공사감독을 공무원대신 전문감리회사에 위탁할수 있도록하고 공사계약의 분할발주를 금지한 제도를 폐지,발주관서장이 인정하면분할발주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