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본부 간부 2명 추가 구속...국방부 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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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도입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검찰부는 23일 무기 중개상으로부터뇌물을 받은 국방부 군수본부 홍걸희 절충교역실장(54.2급 군무원)을 뇌물수수혐의로, 선적서류를 받고 이를 검토하지 않은 해군본부 물자처장 도종일대령(46)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홍실장은 지난 89년 4월부터 90년 12월까지 외자국장으로 있으면서 기린인터내셔날 등 6개 무기중개상으로 부터 2백만~1천만원씩 8차례에 걸쳐 모두 3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홍실장이 포탄도입사기사건과 관련해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라며 "홍실장은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특정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를 민간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실장은 율곡감사 당시 계좌추적결과 이미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국방부가 이를 통보받고도 묵살해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도대령은 지난 91년 5월 7일 군수본부 상업은행으로부터 받은 90mm 탄선적서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아 서류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같은달 18일 대금 13억3천만원이 지불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또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외장2과 이명구 4급군무원(45)이 육군군수사령부가 보낸 포탄 미도착 공문을 상부에 보고 하지 않은 채 훼손했으며 입찰비교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문서변조혐의를 추가했다. 군검찰은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와 군수사령부 관계자 7명을 소환해 포탄의 소요제기와 제기절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도입하려했던 포탄이 도태된 탄이 아닌 개량형 탄약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난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해외도피중)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6억원 가량의 자금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