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토박이' 선정기준 확정...1910년이전 4대문밖 10리내

서울시가 정도6백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온"서울 토박이"의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선조가 1910년 이전 한성부에 정착한 이후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에 계속거주해오고 있는 시민"이 바로 그것. 우선 시가 시간적 경계를 1910년전으로 정한 것은 서울토박이의 순수혈통을 격동기인 한일합방 이전의 한성부 거주자로 제한할 필요성 때문이다. 또 공간적경계를 한성부로 설정한 것은 현재 서울지역과 구한말의 한성부의행정구역이 달라 순수토박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10년이전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오늘날의 서울과 비교할 경우사대문안과 사대문밖 10리까지가 한성부지역으로 돼 종로구 중구 용산구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전지역이 포함된다. 또 영등포구의 여의도와 밤섬,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마포구 등의 일부지역도 옛날 한성부지역에 들어간다. 따라서 선조가 1910년 이들지역에 거주했고 현재까지 서울시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1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선조의 최초 정착지역과 시기 서울에서의 계속 거주여부 선조의 유품 업적 등을 동사무소에신고하면 "서울토박이"로 인정받게 된다. 서울시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들에게 정도6백년사업과 관련된각종 기념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