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등 몰래버리면 과태료 부과키로...서울시

서울시는 24일 냉장고 장농등 대형생활 쓰레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수거수수료를 받게 됨에따라 매일마다 수거하고 몰래 버리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수거체계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현재 매주 수요일만 수거하던 것을 매일 수거하되 대형쓰레기 배출자는 3일전에 구청 청소과나 동사무소,또는 청소대행업체에 배출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신고요령은 신고자가 주소 성명및 배출품목 크기 수량등을 전화또는 구두로 하면되며 신고된 쓰레기는 동장및 대행업체책임하에 3일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시는 야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구청및 동사무소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아 다음날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