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즉시 피고석방"...헌재, 검찰 `즉시항고'는 위헌

판사의 보석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보석이나 구속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검사의 즉시 항고 제기기간인 3일동안은 피의자의 석방이 무조건 보류돼온 법규정이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의 보석허가가 나올 경우 해당피고인은 즉시석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3일 사법연수원 교수인오세빈판사가 낸 형사소송법 제97조3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문제의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건리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