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출입거래 수수료 3배로 확대..외국환관리규정 완화

기업들이 수출입거래때 커미션형태로 지급할수 있는 수수료가 내년부터최고 3배로 확대되고 개인이 이민갈때 갖고 나갈수 있는 이민비용이 배정도로 많아진다. 재무부와 한은은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유출입거래를 활성화하고 외환집중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관리규정에 관한 재무부장관통첩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통첩개정은 규제완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외환집중제를 개선하는것이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입거래를 간접지원하기위해 수출입수수표를 현행 수출입금액의 10%, 10만달러에서 수출입금액의 15%, 30만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금액기준으로 세배 확대되는 셈이다. 또 이민갈때 가지고 갈수 있는 비용은 현행 세대주 10만달러, 가족당5만달러로 4인가족 기준으로 25만달러이나 이를 50만달러정도로 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해외현지법인들이 해외에서 빌릴수 있는 현지금융한도를 한도를사실상 없어지는 효과가 나도록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우선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관리를 대폭 완화하고 내년 1.4분기중 재무부 한은및 각 금융기관과 기업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에서 대대적인 외국환관리규정완화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지점들의 원화조달기회를 넓혀주기위해 현물환매각초과한도를 현행 전월매입외환평잔의 2%와 자기자본의 1%(또는 2백만달러)중 큰 금액에서 전원매입외환평잔의 3%와 자기자본의 2%(또는 3백만달러)중 큰 금액으로 확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