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상주차장 사용료 3배인상에 업체들 반발

서울시가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사용료를 기존보다3배가까이 인상하자 업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8천4백8대를 주차할수 있는 시내 77곳의노상주차장을 관리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사용료(도로점용료)를 예정가로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용기간이 끝난 노상주차장에대해 관리업체를 재선정하기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모두 유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로점용료기준이 지난 11월30일 개정되면서 주차장으로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가 과거 과세지가표준액의 10%에서 공시지가의 5%로바뀌어 노상주차장 입찰예정가가 2.5~3배까지 폭등하자 업체들이 응찰을포기하고 있기때문이다. 마포구 서교동 365의 1일대 노상주차장(2백26대 주차규모)경우 지난 17일1차입찰에서 유찰돼 23일 2차입찰이 실시됐으나 역시 유찰됐다. 영등포구의 경우 22일 18곳을 대상으로 관리업체 선정입찰을 벌였으나사용료가 비싸 6곳은 응찰자가 단 1명도 없었고 11곳은 유찰됐으며 1곳만낙찰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이에대해 "적절한 검토없이 도로점용료기준을제정해 사용료를 3배나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반발하고있다. 한편 입찰이 계속 유찰됨에따라 노상주차장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될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 2차까지 유찰된 곳은 예정가 이상의 응찰자에게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으나예정가이상의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이경우 구청이나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하나 인력및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않기때문이다. 이와관련 서울시관계자는 "위탁관리기간이 끝나는 모든 곳에서 유찰사태가나올수 밖에 없다"며 "도로점용료기준을 조정,예정가를 낮출수 있는 새지침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