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바나나.파인애플 내년도 거래제한

바나나등 수입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 거래제한이 내년에도 계속 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농산물 거래제한 품목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입과일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바나나와 파인애플(국내산 포함)등 2종으로 결정, 26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관할내에서 법정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의 상장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은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