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의만 받고 수술 부작용땐 환자에 배상해야"...법원

환자의 동의나 승락없이 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한 뒤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병원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뒤 언어장애와 함께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증상이 나타난 권모씨(27.여.부산시영도구 영선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권씨에게 1억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환자가 자신에 대한 진단결과나 수술내용 및 후유증 등을 수술전에 알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환자의 권리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