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민자유치 촉진법안' 새해 국회 상정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참여할 경우 농지나 산림을 사용하는데 따른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주체일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물등을현물출자할수 있도록하고 사업자가 시설사용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했다. 경제기획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촉진법안"을마련,이번주안에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첫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했다. 이 법안은 민자유치대상시설을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전원설비 다목적댐 유통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종말처리장등 생산기반시설로 한정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에 근거,사회간접자본이 어느정도 정비됐다고 판단된이후에는 문화 예술 체육시설까지 민자유치대상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자유치촉진법안은 또 민자사업을 추진중인 민간기업이나 민관합동법인이주택건설 도시재개발 관광 화물터미널 항만수송대규모유통시설등의 부대사업을 함께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공공법인의 경우엔 도시계획 택지조성 공단개발등의 사업도가능토록했다.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공공부문은 토지 건물등을 현물출자할수 있으며 공공법인은 정부의 승인을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할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선 또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도로 철도등의 시설사용료를 직접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과 법인세 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해주고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해 사채를 발행할 경우 부증수수료를 경감해줄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타당성을 검토하기위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