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1월중 만기 270일 장기기업어음 발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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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1월중에 만기가 2백70일인 장기CP(기업어음)이 발행된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정기국회에서 단기금융업법이 개정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만기1년이내 CP를 발행할수 있게됨에 따라 단자사등에 2백70일짜리 장기CP발행을 내년1월중에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기업자금수요와 금융상품다양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CP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1단계로 2백70일짜리 CP발행을 허용한뒤 단계적으로 1년짜리로 확대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자사등이 발행하고 있는 CP의 최장만기는 1백80일(6개월)이다. 한편 은행권은 CP의 만기다양화에 대해 "형평상 문제가 있다"며 CP장기화를 연기하거나 현행 91일이상인 양도성예금증서(CD) 만기를 완화,1-2월짜리 단기CD발행을 허용해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