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외 수입금도 운전사임금에 해당...대법원 판결

택시운전사의 하루 운송수입금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은 최근 불법해고된 택시운전사 김동국씨(경남 함안군 가야읍)가 함안교통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임금등 청구소송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