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외 수입금도 운전사임금에 해당...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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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의 하루 운송수입금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은 최근 불법해고된 택시운전사 김동국씨(경남 함안군 가야읍)가 함안교통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임금등 청구소송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