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소매.서비스업소 금전등록기설치 자유화...국세청

국세청은 내년부터 음식.숙박.소매.서비스업종의 신용카드가맹점가입과 금전등록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일정지역 이상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1천2백만원이상인 음식.숙박.소매.서비스업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금전등록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시 이상지역 및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1천2백만원이상인 음식.숙박.소매.서비스업체 가운데 미가입자에 대한 연간 보급계획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해 집행했으나 내년부터는 가맹여부를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