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금속기준 설정 등 위생기준 대폭 강화..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식품에 중금속기준이 설정되는등 위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원료기준이 신설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리를대폭 강화했다. 보사부는 27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보완한 식품공전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콩기름등 22종의 식용유지류 제품에대한 중금속 기준이설정돼 각각 kg당 철 1.5mg 동 0.1mg 납 0.1mg 이하로 제품을 만들도록 했다. 이와함께 과실차등 차류도 주석 1백50mg 카드뮴 0.1mg 납은 0.3mg이하를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종전에는 빵이나 떡등이 경우 원료가 곡물의 20%이상을차지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성분을 배합할 수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특히 최근들어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관리를 강화, 식품공전과 식품위생법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원료기준을신설, 대장균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등 이를 적극 감독키로 했다. 또 전통식품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청국장 메주등을 식품공전에 올리는한편 어육제품 면류 조미료 인스턴트식품에는 일반대장균도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허위 저콜레스테롤식품의 범람을 막기위해 식품에 저콜레스테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열량기준은 제품무게 30g당 40kcal이하로, 저콜레스테롤 기준은 포화지방산 비중을 15분의 1이하로 규정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식품공전이 2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