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술개발투자 세액공제 확대...과기처, 94년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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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또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 개발의무기간도 현재보다 2배로 연장돼 시행된다. 27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과학기술관련 94년도 변동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94년부터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렸을때 현재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투자비10%+증가분(당해연도투자분-과거3년간의 투자평균액)25%를 세액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당해연도의 투자비15%나 증가분50%를 택일해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는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기위한 것으로 과거3년간 평균 5억원의 기술개발투자를 한 기업이 94년중 10억원으로 늘렸을 경우 현행은 1억7천5백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개정률로는 증가분 50%중 택한다면 2억5천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는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의 행정적인 사후관리기간이 현행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율관리가 강화되며 법인 세법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개발의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또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돼 병역특례기관지정이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석사 5인을 연구요원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특례기관이 될수 있었으나 3명만 확보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됐다. 특히 그룹내에서 특례업체간 전직할수 있는 제한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연구요원의 활발한 이동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