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사건'은 딘순사기"...합수부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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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도입사기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부는 구속된 군수본부외자2과이명구 4급 군무원이 포탄도입을 둘러싼 단순 국제사기극에 휘말린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합수부는 이군무원이 이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으나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계좌추적에서도 사기일당과거액의 돈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이같이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군무원이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와 다성상사대표 이희갑씨(47)로부터 지난 8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6백여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군무원은 지금까지 1백70여건의 포탄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중 30여건을 맡은 이씨로부터 30만~1백만원씩 8,9차례 걸쳐 4백여만원을, 주씨로부터 30여만원씩 4, 5차례에 걸쳐 2백여만원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