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융자에대한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한도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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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에 대한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한도,기간및 이자율등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증권업협회 부설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의 정윤모책임연구원은 현재 신용거래제도가 지나치게 규제받고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증권사별 신용융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백50%로 돼있으나 증권업협회의 자율결의에 의해 자기자본의 18%로 묶여있고 획일적인 조건을 적용토록 돼있다. 정연구원은 "신용거래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신용한도 1백50%를 축소하는 한편 자율규제한도는 없애고 지난83년 5천만원으로 정해진후 한번도 바뀌지않은 개인당 한도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