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봉급 내년 평균 3% 인상...내무부

내무부는 28일 내년 지방공무원의 봉급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평균 3% 인상하고 월급여의 40%씩 지급하던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킴에 따라 1년에 두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 내용을 보면 특근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 7급의 경우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