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분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불합리한 규정 지적
입력
수정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항목의 용도는 중복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어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을받고있다.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보면 용도가 1백12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어 시민들이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건물을 용도변경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중.대형건물 1천5백53개동에 대한 위법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백20개동이 위법건물로 적발됐는데 이중 56%인 1백23개동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법상의 용도분류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일부 항목은 중복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