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입법부 재산변동상황 1월중 신고

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절차와 방법등에 대해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 한달동안 국회의원등 입법부 재산등록및 공개대상자들로부터 금년 12월31일자 재산현황을 신고 받고 2월중 이를 공개키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재산공개후 3개월간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인뒤 내년 5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등 재산공개및 신고자들은 매년초 전년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자윤리위에 신고, 재산심사를 받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