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 관세감면 축소...새해부터 현 80~100%서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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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항공기 선박부분품 환경오염방지용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이현행 80~1백%에서 50%로 대폭 축소된다. 또 운송.보관.하역업자는 자본금 5억원이상,화물자동차 30대이상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통관법인을 만들어 통관업무를 직접 할수 있게 된다. 29일 재무부는 "관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특정산업지원을 점차 축소한다는 정책방향에 맞춰 항공기(1백%)선박부분품(90%)항공기안전운행기기(80%) 환경오염방지용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공장자동화기기와 동일한 50%로 축소한후 연차적으로 10%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오는97년엔 20%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또 운송 보관 하역업자들이 직접 통관업무를 담당,일괄운송서비스를 할수있도록 통관법인허가기준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 현행 통관법인요건은 너무 엄격해 대한통운협진 1개사만 허가를 받았으며통관법인이 없는 대부분의 운송업자등은 관세사에게 위탁해야 취급물품을 통관할수 있었다. 완화된 허가가기준은 자본금은 현행대로 5억원이상으로 하되 화물자동차 보유기준을 70대이상에서 30대이상으로 완화하고 월평균6백50건이상인 수출입실적기준은 폐지하며 2개세관이상 영업지에 사무소설치 의무를 1개세관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원유.곡물.광석및 이와비슷한 일차산품을 수입할때는 잠정가격으로수입신고와 관세납부를 하고 사후에 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게 확정돼 관세를 적게 납부하게 됐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고 부족액만큼만 더 낼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