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공사 감리 의무화...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정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등이 발주하는 50억원이상의 토목및 건축공사 또는바닥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공사는 감리전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받도록했다. 또 총공사비 5억원이상의 토목및 특수공사(현재 10억원이상)나 연면적 6백61㎡이상(현재 5천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등 27개 법률시행령및 규칙의 제.개정안과 43개법률공포안을 의결,신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이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에서는 금년말로 기한만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94년말까지 1년연장했다. 아울러 법인세법시행령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토지등이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담보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시가에 가까운 공시지가등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했으며 소득세법시행령도 손질,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이상 거주하던자가 주택을 분양받은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