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표준계약서 작성시한 3개월 연장...공단 결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 박유광)은 29일 우선협상대상인 프랑스 GEC알스톰사와 올해말로 잡았던 경부고속철도차량공급 표준계약서작성 시한을 내년3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이와관련,지난17일 알스톰사및 독일 지멘스사에 대해 최종입찰제의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최근 내년3월31일까지의 연장동의를 통보받았다. 이는 7월15일 최종접수된 제6차 입찰제의서의 유효기간이 올해말까지로 되어있는것을 기간연장을 통해 계속 유효하게 하기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