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원주민범위 확대...정부,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그린벨트)에서 건물 증.개축혜택을 부여받는 그린벨트 원주민의 범위를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 가운데 생업 등의 사유로 그린벨트밖의 지역으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전출한 사람외에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해 전출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내에서 유리 등으로 설치하는 온실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원주민 외에 그린벨트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지역특산물을 생산해온 사람에게도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입법 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