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홀' 대기업 무더기입건...수원지검, 산제유발 20사

수원지검 형사3부(조명원 부장검사 .정상환 검사)는 30일 올해들어 대형기계가 설치된 위험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일으킨 대우중공업(대표 석진철.경기도 의왕시 삼동 462) 등 경기도내 대기업 20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의 대표와 법인에 2백만~5백만원씩의 벌금을 물렸다. 대우중공업은 지난 11월 공장 안에 설치된 이동용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등 산재사고 예방의무를 소홀히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대우중공업 기아자동차(대표 한승준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동아건설(대표 최원석.서울 중구 서소문동) 쌍용자동차 기영산업 만도기계 한양 삼익건설 한국제지 동서공업 동양기공 삼부토건 성지건설 동문건설 성일통상 태광산업 덕원공영 보성주택 인정건설 일성종합건설